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옐로 피-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일본]]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[[도시전설]]. [[소방청]]에 소속된 통상의 [[구급차]]와 달리 정신병자를 태우는 [[정신병원]] 소속 [[구급차]] 혹은 정신병원과 독점계약한 미등록 불법 사설구급차는 [[노란색]]이며 [[정신병]] 환자가 있는 곳에는 노란색 구급차가 와 그 환자를 [[정신병원]]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이다. [[대한민국]]에서 소위 말하는 '언덕 위의 하얀 집'과 상통하는 내용이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위 내용들이 사실인 부분이 있어서 더 섬뜩하다. 진짜로 사설 구급차업체, 특히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으로 소위 말하는 환자 사냥을 하는데 이런 업체의 사설구급차엔 [[응급구조사]], [[간호사]] 등 소방서 [[119구급대]]에 당연히 갖추어진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는다. 물론 [[파출소]]에 신고된 정신질환자[* 거리에서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하며 행인들을 위협할 경우 당연히 [[112]]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. 행인들에게 위협이 되는데다 실제로 우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. 특히 마약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거나 하는 일 등이 많다.]나 행려병자를 임시보호 후 정신병원 내진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건 [[경찰공무원]]의 당연한 직무이기는 하지만 [[1990년]] MBC 카메라출동에서 이것이 오용/남용되는 사례 또한 적발해 낸 적 있다. 그때 정신병원이 [[수도권 전철 1호선]] [[청량리역]] 부근에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이었는데 '''경찰관이 자의로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해 널브러져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정도'''로 막장이었다. 현재는 이게 문제가 되어 많이 근절되었다. 옐로 피-포에서 '피-포'란 아무래도 구급차의 [[사이렌]] 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, Yellow People[* People에서 l이 [[연구개음]]화(\[ɫ\])되기 때문으로 보인다.]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. 사실 지역에 따라 구급차의 [[색]]이 [[초록색]], [[파란색]], [[보라색]]이 되는 등의,차이가 있다. 또한 정신병원 대신에 '''철 창틀이 달린 [[병원]]'''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, 아무래도 [[정신건강의학과]] 폐쇄 병동을 뜻하는 듯. 간혹 '''제보자는 [[입막음]]을 위해 [[화폐|돈]]을 받는다'''고 하는 후일담도 있다. 금액은 3,000엔 - 5,000엔 정도. 1960년대부터 꽤 [[메이저]]급 [[카더라 통신]]으로 유행했던 듯 하며,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아기를 어를 때 "자꾸 떼쓰면 [[호랑이]]가 잡아간다!"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'''"자꾸 말썽부리면 노란 구급차가 [[망태기 할아버지|와서 데려간다!]]"'''는 표현을 썼다고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